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SK텔레콤이 1개의 홀딩 컴퍼니(상장)와 수 개의 사업자회사(비상장)로 물적분할 된다면, 상장된 홀딩 컴퍼니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여부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규제 이슈에 대해 각각의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면서 "이러한 구도는 SK이노베이션의 사례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분석했다.황 연구원은 "만약 SK텔레콤의 사업부문 재편이 텔레콤홀딩스 중심으로의 분할이 아니라 단순 사업부분할에 그칠 경우에는 일각에서 기대했던 외국인 지분제한에 대한 해소가능성이나 100% 자회사에 대한 일부 지분매각 및 이를 통한 자금확보 등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에 대한 합병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는 "만약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이 이뤄진다면 이는 SK텔레콤의 분할 여부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분할 전 합병을 택할 경우 합병 비율에 따라 소규모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양사 주주들의 동의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그는 "분할 후 합병을 택한다면 어떤 형태로 분할되며 어느 법인에 합병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면서 "SK브로드밴드의 합병과 SK텔레콤의 분할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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