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 일방적 MOU 해지 무효 밝히겠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그룹은 7일 " 현대건설 채권단의 일방적 MOU 해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서둘러 채권단이 현대자동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와 본안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MOU 해지가 무효임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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