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수성웹툰 이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공시를 지연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 벌점이 4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