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는 소장을 통해 "A씨는 13년 간 SDI에 종사하다 지난 7월 퇴사하면서 향후 2년 간 동종업계 근무 금지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현대차에 취직했다"며 "계약에 따르면 현대차를 비롯한 그 계열사와 직원 계약은 물론 동업, 고문, 자문계약을 맺어 현대차 연구와 개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SDI는 "현대차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전기차에서 리튬2차 전지는 배터리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A씨가 현대차에 근무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어 2년간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퇴사 당시 A씨는 삼성SDI와 향후 2년 간 동종업계 근무 금지하는 계약 맺었지만 계약기간 내에 현대차에 취직했다.
지난 7월에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서울중앙지법에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의 핵심공정 책임자로 일하다가 지난 3월 퇴직한 김모씨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들을 받아들인 LG디스플레이는 직업 자유의 선택이라며 맞선 바 있다.
10년 넘게 거액을 투자해 개발한 리튬이온폴리머전지의 핵심기술이 경쟁사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LG화학 직원들의 전직은 LG화학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동종 업체로의 전직에 해당한다"며 6명 중 4명의 직원에 대해 "퇴사 일로부터 1년에서 1년 6개월간 외국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기업이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우수 연구 인력을 빼가는 등 연구개발(R&D)인력 쟁탈전이 날로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를 막으려면 CEO는 영업비밀유지약정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국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1~3년 이내의 기간에 세계 어떤 국가, 어떤 지역에서도 회사와 동종업체 혹은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