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재매각 허가…"6월말께 인수자 선정"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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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쌍용자동차는 14일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인수합병(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앞서 회사 측은 지난해 6월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올해 1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액을 맺었다. 이후 2월 2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 당초 이달 1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단과 주주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예치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투자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됐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재매각은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오는 10월 15일인 점을 감안해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고 공개 입찰로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다. 인수의향자가 다수인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인수예정자는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할 예정이다.


회사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 중순께 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달 하순 매각공고를 내고 6월 말까지 인수제안서 접수,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7월 초에 투자계약을 맺은 후 같은 달 하순께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다. 관계인집회나 회생계획안 인가는 8월 하순께로 본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일 쌍용차가 신청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10월 15일로 연장했다.


정용원 KG모빌리티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이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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