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적용 저유동성 종목 41개 확정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는 2020년도 1년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 41개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39개 종목과 코스닥시장 2개 종목이다.

이들 종목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 1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체결된다.


초저유동성 종목은 호가제출 빈도가 낮아 단일가 매매를 통해 호가를 집적해 가격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종목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DB하이텍1우 , 부국증권우 , 동양우 , 넥센타이어1우B , 미원상사 , 유화증권 , 녹십자홀딩스2우 등이 지정됐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루트로닉3우C 와 모아텍 이 지정됐다.

거래소는 유가와 코스닥 상장주식 전 종목(정리매매종목 등 제외)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체결듀레이션이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저유동성으로 분류한다. 저유동성 종목 중에서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기업 자체적 유동성 개선 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 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 매매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에 따라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56개 종목 중 최근 유동성 수준 개선으로 배제되는 1종목(유가)과 LP 지정에 따라 단일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14종목(유가 13개, 코스닥 1개)은 제외됐다. 다만 향후 유동성 수준 악화 및 LP 계약 해지시 익월부터 단일가 대상으로 재지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1월 이후 LP 계약 및 유동성 수준에 변경이 있으면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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