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회장의 박삼구 회장 배임 혐의 고소 관련 입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9년 12월에 이루어진 CP매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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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부도 및 법정관리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그룹 측은 박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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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회장이 2009년 금호산업 등의 기업어음(CP) 발행과 관련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거액의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이같은 공식입장을 내놨다. 그룹은 또 "당시 CP매입은 신규 자금의 투입이 아니었다"며 "만기된 CP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룹은 박삼구 회장의 배임 여부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2009년 7월말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을 해임하고 본인도 동반 퇴진했다"며 "경영에는 2010년11월 복귀한 만큼 관련 사항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안은 만기 연장을 통한 채권 회수가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당시 경영진이 판단해 이뤄진 것이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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