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은 13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5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롯데손보가 소를 취하하면서 법적 대응은 중단됐다.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이 정지된 상태"라며 "이번 소송 취하로 이자 지급 정지에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지만, 해당 신청은 지난해 말 기각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처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롯데손보에 한단계 더 높은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롯데손보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받아 재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손보의 건전성 지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소 개선됐다. 잠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159.3%로, 1분기(119.9%) 대비 39.4%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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