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의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신동아건설(시공능력평가 58위)을 시작으로 대저건설(103위)에 이어 '건설업 면허 1호' 삼부토건 (71위)도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삼부토건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신청사유는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이다. 또한 삼부토건은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며 "서울회생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생 신청으로 코스피 상장사인 삼부토건은 거래가 정지됐다.
삼부토건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835%에 달했다. 1년 전인 2023년 3분기의 236%와 비교하면 3배 넘게 치솟았다. 2021년부터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경영 사정이 악화됐다. 2024년 1~9월 누적 매출은 2688억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영업손실 67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에 지정하기도 했다.
1948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건설업 면허 1호' 기업이다. 1965년 국내 건설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처음으로 취득했다. 경부고속도로와 지하철 1호선 공사에 참여했다. 여의도 최초의 단지형 고층아파트인 시범아파트를 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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