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논란' 대원제약 '포타겔' 1억3440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

지난해 품질 논란이 불거졌던 대원제약 의 짜 먹는 지사제 포타겔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사에 1억34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원제약의 지사제 '포타겔' [사진=이춘희 기자]

대원제약의 지사제 '포타겔' [사진=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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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도를 넘어선 미생물이 검출되는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던 대원제약의 포타겔에 대해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3개월 15일간 정지하는 결정이 1일 내려졌다. 다만 실제 제조업무정지가 아닌 이를 갈음해 1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가 내려진 것이다.

포타겔은 성인의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 및 급성·만성 설사와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에 쓰이는 약이다. 지난해 11월 식약처는 제조번호 '23084'인 포타겔 제품에 대해 미생물 한도 초과에 따른 품질 부적합을 우려로 회수를 지시했다. 대원제약도 해당 제조번호와 비슷한 시기 생산된 제조번호 제품 30종에 대한 자발적 회수 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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