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로조, 2억5600만원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인터로조 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목적으로 자사주 1만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주당 2만5600원이며 처분예정금액은 2억5600만원이다.

처분예정기간은 4월19일부터 4월 22일까지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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