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경농 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약수입업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17년 9월 직권등록 취소된 농약 1-MCP 마이크로훈증제와 1-MCP 가스발생훈증제를 폐기를 위한 일시적인 관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농촌진흥청이 실태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측은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수입업무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제조와 판매 업무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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