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 앞둔 셀트리온, 임직원에 '주식거래 금지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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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셀트리온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한 허가 신청을 앞두고 내부 임직원들에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은 전날 임직원들에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 그룹 상장사 3사( 셀트리온 ·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셀트리온 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인해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며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과 그 가족의 셀트리온 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하는 행위 또한 절대 금지하오니 유의하기를 바란다"며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할 경우 반드시 거래 전 IR 담당 부서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셀트리온 그룹의 일부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셀트리온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셀트리온 은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임원과 친인척 8명이 총 3만여주의 주식을 매도했다고 알렸다. 임직원의 주식 매도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헌영 셀트리온 홀딩스 부회장은 이달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각각 5000주를 장내에서 매도해 총 1만주를 팔았다. 셀트리온 에서 의약품안전담당 담당장인 백경민 이사는 지난달 12일과 17일에 총 7078주를 팔았다.


셀트리온 글로벌운영본부장인 이상윤 전무는 이달 7일과 9일, 케미컬제품개발본부장인 김본중 상무는 이달 3일에 각각 4000주를 매도했다. 김근영 사외이사는 이달 22일에 3000주를 팔았다.


한편 셀트리온 은 오는 29일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항체치료제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이 이를 허가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말께 첫 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출시된다.


셀트리온 은 조건부 허가가 승인되면 즉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부터 국내 환자 10만명이 치료받을 수 있는 물량을 생산해놨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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