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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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개선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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