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에스브이 채권자가 낸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사토시홀딩스 는 수원지방법원이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가처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손재학 외 12인에 대해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채권자들의 이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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