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이어 대한항공 지원 가닥 "대주주 자구노력 전제"(종합)

내달 회사채 신속인수제 신청…채권은행과 금액 협의중
채권단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선행돼야 지원 가능"

아시아나 이어 대한항공 지원 가닥 "대주주 자구노력 전제"(종합)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 에 대한 지원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방안으로는 대한항공 의 회사채 직접매입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대주주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한항공 은 다음달 회사채 신속인수제 신청을 위해 채권은행과 함께 금액 규모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은행이 지원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차환발행심사위원회를 거쳐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달 대한항공 이 신청하면 차환발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여기서 안건이 통과되면 차환물량의 최대 80%를 산은이 총액 인수한다. 현재 참여 기관의 최종 협약식을 준비 중인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산은이 회사채 총액의 80%를 인수하고 20%는 발행 기업이 자체 상환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전망하는 대한항공 의 신청 규모는 5000억원 가량이다. 이달 2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고 월 최소 고정비용만 4000억원에 이른다. 지난달 자산유동화증권(ABS) 6228억원을 발행했지만 이달 안에 모두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은 일단 대한항공 이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해결한 뒤 올 하반기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규모 등을 고려해 추가 자금 지원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내달 회사채 신속인수제 시행을 위한 회사채 직매입 세부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채와 ABS, 차입금 등 대한항공 이 올해 안에 갚아야 할 금액은 총 4조원 정도다. 이 가운데 상반기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만 1조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대한항공 은 전 직원의 70% 이상이 6개월간 순환휴직에 들어가는 한편 임원진은 월 급여의 30∼50%를 반납하기로 하는 등 각종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송현동 부지, 왕산마리나 등 유휴 자산과 비수익 사업의 매각을 추진하며 최근 '삼정KPMGㆍ삼성증권' 컨소시엄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기도 했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 은 최근 최대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증자에 성공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더욱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대한항공 은 직간접적으로 정부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 운항이 막히면서 추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막힌데다 신용등급(BBB+)도 낮아 채권단 지원 이외에는 사실상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달 대한항공 의 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하되 기존 '안정적'에서 '하향검토'로 조정했다. 또 대한항공 의 ABS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단계 하향 낮추기도 했다.

현재 산은 등 채권단은 대한항공 의 자금 현황 등 자료를 넘겨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의 대기업 지원 대책 마련이나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앞선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채권단은 대주주 등의 더욱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 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사주 일가의 갑질과 경영권 다툼으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자칫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로 논란에 휩싸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채권단은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대주주의 고통분담 등을 강조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 대한항공 이 1조원 유상증자와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원에 앞서 대주주가 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고통분담과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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