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자회사 롯데케미칼 전현직 임직원 배임·횡령 무죄 판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롯데지주는 자회사 롯데케미칼 의 신격호·신동빈·신동주 등 전현직 임직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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