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1개 배치 제품 회수조치 명령받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메디톡스 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지난 2016년 10월 만들어진 메디톡신주 3개 배치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1개 배치(TFAA1603(유통기한 18일까지)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 명령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3개 배치 중 유통기한이 이미 만료된 TFAA1601(지난 5일), TFAA1602(지난 11일)의 2개 배치는 현재 시중 유통물량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조치가 필요하다"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은 전량 수출용 제품으로 제품 출하 후 현재까지 이와 관련돼 접수된 클레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및 기타 검사기준에 따라 검증 및 출하됐고 특히 국내제품의 경우 국가검증을 거쳐 출하되고있다"며 "회수조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의약품의 하자의 유무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업체와 협의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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