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재항고 기각"…삼성바이오로직스 손 들어준 대법원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는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0일 공시했다.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기한 재항고는 지난 6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하고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증선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서울고법에서 기각되자 지난 5월 재항고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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