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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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진행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지켜본 이후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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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한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에 대한 심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정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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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사실 등이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상 심사 중단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공정위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심사 승인 처리 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심사 중단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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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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