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 이 상장폐지 사유가 생겨 이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상폐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8일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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