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재선임 기권은 지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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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이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 ) 사내이사 재선임에 관해 기권한 것은 지침 위반이라고 22일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지난 20일 기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단체는 현 회장이 그룹에 대한 지배권 유지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리한 파생상품 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은 물론 여러 법 위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06년 4월 현대상선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를 잃은 직후부터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 유지를 하기 위해 현대상선 주식을 기초로 파생상품계약을 여러 차례 맺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이와 관련해 2013년 11월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체결한 파생상품계약은 외관상 현대상선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지배주주인 현정은 회장의 그룹 지배권 유지 및 경영권 방어가 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현 회장이 2016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관련 허위자료 제출 등에 휘말려 검찰 고발된 사실 ▲현 회장이 현대그룹 내 다수 계열사의 등기이사를 겸직해 2016년 국민연금이 과도한 겸직을 이유로 현 회장 사내외사 선임을 반대한 사실 등을 들었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수탁자지침)'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III-30-①에 따르면 현 회장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은 당연히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가 현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찬성 또는 반대 결정이 곤란한 안건'으로 지정해 수탁위로 회부, 수탁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하지 못한 과정 자체가 석연치않다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수탁위 측 발표에 따르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현 회장이 오랫동안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고 현대그룹이 몰락했는데도 이를 뛰어넘는 장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그 가치로 판단키는 어렵다고 이 단체는 선을 그었다. 현대그룹의 대북경협사업은 현대엘리베이터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아산이 그 주체고, 현 회장은 현대그룹 회장이자 현대아산의 사내이사도 겸직하고 있어 현대엘리베이터 이사 선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들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주총회는 오는 25일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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