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보유목적 경영참여로 바꾸고 주주제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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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이 한진칼 에 대한 주주제안 내용을 확정해 전달한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정관변경 요구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지난 1일 기금위 2차 회의 원안대로 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위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원칙) 자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수탁자책임실 주주권행사팀은 1일 주주제안 내용을 7일 검토해 늦어도 8일까지는 한진칼에 전할 예정이다.

상법에 따라 전년도 정기 주총일로부터 6주 전인 8일까지 이사회에 알려야 한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주총회는 다음달 23일 열린다.


국민연금은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한진칼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목적에서 경영참가목적으로 보유목적 변경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주식 396만494주를 보유해 지분율 6.70%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31일 공시 지분율 7.34%(434만3217주)보다 0.64%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안을 주주제안 형식으로 올리기로 1일 밝힌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한진칼 정관에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사 선임·사퇴를 제안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30일 국민연금이 코드를 도입한 뒤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다.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주총을 통과할 수 있다. KCGI의 10.81%에 국민연금의 6.70%를 더해도 조양호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율은 28.7%보다는 작다.


KCGI는 제2차 기금위 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달 31일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을 특정인으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서를 보냈다. KCGI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과 한진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며 소액주주 등을 향한 세몰이를 하고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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