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조두순 사건, 자필 탄원서 공개…“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 아냐”

'조두순 사건' 1심 판사. 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조두순 사건' 1심 판사. 사진=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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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66·구속)이 공판 당시 작성한 자필 탄원서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는 오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재차 논란이 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다뤘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출소를 2년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 소식이 알려진 후 여론은 들끓었고, ‘조두순 출소 반대’를 담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1만의 동의를 받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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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탄원서에는 조두순은 “준엄하신 재판장님”라고 말문을 연 뒤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대낮에 교회 화장실에서 철면피한 행위를 하다니요.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은 1심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 300장 분량을 7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범행현장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체를 기억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 당시의 정황과 이후 보인 행동들을 보면 만취 상태였나 싶다”라고 말했다.
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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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의 1심 판결을 맡았던 판사는 “그때의 양형 기준으로 볼 때 징역 12년은 상당히 재판부 입장에서도, 당시의 보편적인 양형 기준에 비하면 중형이지 않았나 싶다. 어떤 근거에서 심신미약 판결을 했냐고 묻는다면 그 점을 말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취감형을 받아낸 조두순에 대해 “현실적으로 주취 감경을 주장해서 손해 볼 게 전혀 없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일 거고 받아들여지면 감형을 받을 거다.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느냐는 거다. 조두순이 이미 주취 감형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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