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 씨가 전 남자친구 최종범(27) 씨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해당 영상 수사는 반드시 여경이 해달라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영상이 일반적인 영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지난 8일 한 커뮤니티에는 ‘구하라 동영상은 여자 수사관만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본문에서 “증거자료라며 수사관들 돌려보는 건 괜찮은 건가, 여자수사관들과 여자 판사분만 증거자료로 보고 삭제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여러 의견이 개진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경만 수사하기를 원하는 측에서는 “여자 쪽에서 수치심을 강하게 느꼈고 남자는 그걸 협박용으로 썼으니까 피해자 쪽 성별 수사관들이 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과 반대로 “수사관을 왜 남녀로 나눠야 해? 수사관은 정말 직업의 하나인데….”라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관련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0일 오후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해당 영상 수사를 포함해 이 사건에 대해 여자 경찰만 투입해 수사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에서)우려하는 사안 때문에 해당 사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8일 강남서는 이 사건에 대해 형사과는 물론,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지능범죄수사과 산하 사이버 수사팀이 합류한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기존 사건에 동영상 문제가 추가되면서 젠더 감수성을 고려, 사실 관계에 기초한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