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청구…“댓글 조작 공범 혐의”(종합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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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허익범(59·사법연수원13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51)에 대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공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조사한지 9일 만, 두 번째 조사 후 5일만이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9시30분께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1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혐의점이 드러나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지사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묵인하고 지시하는 등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본다.

한편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댓글 조작을 하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 직에 앉히는 것을 김 지사가 제안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날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가 빠져있다. 우선 특검은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 부분을 더욱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 측에선 댓글 여론조작 사건 공범 혐의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을 선플 단체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드루킹 측에 먼저 외교 고위 공무원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두차례에 걸쳐 40여시간 동안 이뤄진 특검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드루킹과의 대질신문과정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해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가 어렵지 않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특검은 수사기간 동안 화고한 물증과 드루킹의 측근 ‘서유기’ 박모씨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봐 김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허 특검은 구속 기간 20일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 등을 이유로 이달 22일께 문 대통령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는 25일 전까지 특검에 수사기간 연장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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