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1일 롯데지주에 대해 “내년 4월1일까지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다른 계열사들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환출자 고리에서 지분율이 가장 낮은 출자이므로 처분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블록딜 외에 최대주주의 취득, 롯데지주 밖 다른 계열사로의 매각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재상장 후 1개월이 경과해 단순 지분 처분 외에도 추가 합병, 현물 출자 유상증자가 가능해진다. 합병가액, 현물출자 유상증자 가액을 1개월간의 주가로 산정하는 규정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