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로 상장하는 외국회사라 편입 불가능[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공모가 기준 시가 1조원대의 티슈진이 상장하면서 티슈진이 코스닥지수에 편입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티슈진은 코스닥지수에 편입될 수 없다. 외국회사이기 때문이다.6일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상장하는 티슈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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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국 자회사이며 증권예탁증서(DR)로 상장한다"며 "DR로 상장한 티슈진은 코스닥지수에 편입되지 않고 코스닥150 편입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거래소에서 산출하는 코스피, 코스닥은 보통주를 대상으로 한다"며 "우선주, 뮤추얼펀드, 외국주권(DR 포함), 주권이 아닌 종목(ETF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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