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컨콜]"통상임금 1심 항소…항소시 신의칙 인정 기대"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기아 는 27일 2017년 3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8월 통상임금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이미 항소했다"며 "최근 동일 소송에 대한 상급심 판례 감안 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심에서 비용이 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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