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리먼브라더스 풋옵션대금 청구 항소심 기각"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금호건설 은 리먼브라더스 인터내셔날(유럽)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710억원 규모의 풋옵션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2심에서 기각됐다고 26일 공시했다.

리먼브라더스 인터내셔날은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주식을 인수할 당시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고,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개시 이후 풋옵션채권을 행사했으나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풋옵션대금을 청구했다.

1심에서 금호산업이 승소했으나 리먼브라더스 측이 항소했다. 회사 측은 "원고의 상고 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