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교수는 임시주주총회소집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준비를 위한 추가 지분 매수라고 전했다.
태양금속 2대 주주인 노 교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원 결정문(사건번호 2017비합6)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내달 13일을 기준일로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는 주주를 그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로 정하고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해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상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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