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에 따라 이사회 산하에 투명경영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며 주주권익보호 관련 분할, 합병, 영업양수도 등 주요 경영사항과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이사회 상정 전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또 사외이사 추천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대표위원을 사내이사에서 사외이사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및 정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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