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과소 계상했다. 재고자산과 매입채무도 축소 계상했으나 회원권 같은 무형자산은 부풀려 기재했다.효성은 이 같은 회계부정으로 지난 7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 지정 2년(2018년 1월1일∼2019년 12월31일)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효성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시절차 소홀로 과장금 12억원을 부과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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