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계약 해지의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코디 가 오는 7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고 공시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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