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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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사 임원(퇴직 임원 포함)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지난 2월28일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1심 판결 내용을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시 대상자는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 측은 "본 공시는 제1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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