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특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은 최종 선고에 앞서 검찰 측(특검팀)의 구형의견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을 재판부가 청취하는 절차다.특검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검측이 공소 사실로 밝힌 어떤 점도 50여 차례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거나 입증되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에게 12년, 다른 임원들에게 10년과 7년을 구형한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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