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회계처리기준 위반 벌금 3000만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대한전선 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강희전 전 대표이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담당 비등기임원인 박하영 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1년도 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위반(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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