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삼성이 다른 선수들과 함께 승마 지원한 것…다른 선수에게 자신이 타던 말 줄까 걱정했다"=정 씨는 "삼성에서 나를 단독지원한다고 들은 적이 없고, 다른 선수들과 함께 지원한다고 들었다"며 " 다른 선수들이 오면 내가 타고 있던 말 살시도를 다른 선수에게 줄까봐 어머니(최순실)에게 다른 선수들이 언제 (훈련마장에)오는지 여러 차례 물었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어머니가 걱정말고 네 것처럼 타면 된다. 다른 선수들도 올 때가 되면 올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살시도의 이름을 살바토르로 바꾸게 된 것은 삼성에서 이름을 바꾸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며 "어머니가 '삼성에서 이름을 바꾸라고 한 것이니 토 달지 말고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직 다른 선수가 오지 않은 시점에 '공주승마'로 문제가 됐던 내가 삼성이 소유주인 말을 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화를 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비타나를 다른 말로 교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비타나 상태를 아무도 신경쓰지 않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말의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에 내가 타던 말을 '내새끼'라고 표현한 것은 말이 내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다른 선수들 처럼 내가 타는 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검 "사실상 말 소유권 넘긴 것…삼성이 소유주였다면 비싼 말 건강 악화될 때까지 직접 돌보지 않고 뭐했나" VS 삼성 "말 건강 관리는 코어스포츠의 책임…정씨만 지원한 것 아냐"=특검은 "최씨가 정씨에게 '네 것처럼 타라'고 말한 것은 삼성이 말의 소유권을 사실상 최씨와 정씨에게 넘겼다는 증거"라며 "삼성측이 주장해온것처럼 삼성이 진짜 말 소유주였다면 비타나가 비싼 말인만큼 말 상태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이 말 이름을 바꾸라고 한 것도 정씨를 단독 지원했다는 증거가 드러날까봐 우려한 것"이라며 "삼성이 정씨만을 위해 승마 관련 지원을 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삼성은 정씨의 증언처럼 삼성은 정씨를 단독 지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 함께 지원한 것"이라며 "정씨가 다른 선수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라고 반박했다. 이어 "말의 상태를 신경쓰지 않은 것은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코어스포츠가 말의 건강 관리 등을 전담하기로 해 한국에서 삼성사람이 독일까지 가서 직접 살필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씨가 정씨에게 '네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것 처럼 타면 된다'고 말 한 것도 최씨와 정씨 모두 소유권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어스포츠 직원으로부터 출전 지원을 받은 것 역시 코어스포츠가 페이퍼컴퍼가 아니라는 증거"라며 "오늘 증인은 그간 특검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다수 했다"고 강조했다.
◆출석 안한다던 정유라, 갑자기 출석한 이유는…정씨측 변호인 "특검의 위법행위이자 범죄적 수법"=정씨는 전날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정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의 증인 출석 배경에 특검의 압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정씨가 이번 출석에 대해 어느 변호인과도 사전에 상의하거나 연락한 바 없다"며 "정씨가 이날 새벽 5시쯤 집을 나가 앞에 대기 중이던 승합차에 승차한 후 종적을 감췄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에 이 같은 방법으로 증인을 인치하고 5시간 이상 사실상 구인·신병확보 후 변호인의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세운 행위는 위법이자 범죄적 수법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은 "정씨가 오늘 이른 아침에 연락을 해 '고민 끝에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원까지 이동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 승합차를 지원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씨는 "여기에 나오는 데 여러 만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나오기 싫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3차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증인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러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공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2시30분께 마무리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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