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미스터피자가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 업체들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이 같은 이른바 '치즈 통행세' 문제 외에도 미스터피자는 광고비의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당국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케 하는 등 가맹점들에 각종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았다.미스터피자에 대해선 가맹점주들과 상생 협약을 맺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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