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환경 "쓰리디엔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각하"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자연과환경 은 21일 쓰리디엔터로부터 피소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소송이 각하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재판부가 채권자(쓰리디엔터)가 제1심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한 이후로 보유하고 있던 채무자 주식을 모두 처분해 채무자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아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