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와 유족을 비롯해 이들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이며, 항공운임(정상운임 기준)의 30~50% 할인혜택이 제공된다.보훈기간 동안 시행되는 동반자 할인혜택은 대상자와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보훈기간 동안에는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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