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공동창업자간 갈등으로 법정 분쟁 비화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휴젤 이 공동창업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법적인 소송전에 휘말리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리거는 휴젤로부터 25억원 규모의 피소를 당했다고 지난 1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17.6%에 달하는 금액이다. 휴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리거를 상대로 웹사이트에 휴젤 주식회사ㆍ휴젤파마 주식회사 게시물을 삭제하고, 휴젤 상호와 로고 등을 영업에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 같은 갈등은 휴젤의 공동창업자인 문경엽 휴젤 대표와 홍성범 서울리거병원 원장 간의 다툼에서 비롯됐다.

휴젤은 지난해 12월 코스닥시장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로 최대주주(24.36)인 동양에이치씨 지분 구조를 명시했다. 동양에이치씨는 문 대표와 홍 원장이 각각 43.3%씩 동일하게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문 대표와 홍 원장은 향후 2년간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7월7일 휴젤은 문 대표와 특수관계자가 기타주주로부터 동양에이치씨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51.12%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문 대표와 홍 원장 간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문 대표가 확보한 동양에이치씨 주식 가운데 1622주에 대해 홍 원장에게 이전된 것을 전제로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9일 휴젤은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가 문경엽 외 5인에서 홍성범 외 5인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었다. 문 대표는 48.12%에서 46.25%로 줄었으며 홍 원장은 43.31%에서 50.75%로 늘었다.

휴젤 관계자는 당시 "이번 공시는 1622주의 소유권이 문 대표로부터 홍 원장에게 이전된 것을 전제로 판단한 가처분 사건에서의 법원 가처분 결정문의 일부 기재를 반영한 것"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이뤄졌으며 추후 홍 원장의 주식 수는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문 대표가 역공에 나선 것이다. 홍 원장이 지난 상반기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로 거래정지 중인 서울리거(옛 로켓모바일)가 다음 달 거래재개 심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번에 서울리거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서울리거 거래재개 심사를 앞두고 잡음을 일으켜 재거래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대해 휴젤 관계자는 "서울리거가 홈페이지에 휴젤 주식회사, 휴젤파마 주식회사 게시물을 올리고, 휴젤 상호와 로고 등을 영업에 사용해 시정 조치를 요청했으나 개선이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양사간 갈등은 없다"고 설명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