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효력정지 신청할 것"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현대로템 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 10개월간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입찰참가 자격으로 중단된 거래액은 1조 725억원 규모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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