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코데즈컴바인에 과징금 1800만원 부과

시세조종 전업투자자·증권사 센터장 검찰 통보…51억 부당이득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최근 비정상적인 주가흐름을 보인 코데즈컴바인 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18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을 7영업일 경과해 지연제출한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2015년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을 5영업일 경과해 지연제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지엠피에 대해서도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매매주문을 전담할 직원을 채용해 단기간에 여러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일명 '메뚜기형' 수법을 사용해 시세를 조종한 전업투자자 1명과 증권회사 센터장 1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전업투자자 A씨는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을 열고 직원 5명을 고용해 17만회에 이르는 가장매매 통정매매 등을 해왔다. 1180회의 시가와 종가 관여 주문 등 총 36만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36개사의 주가를 조작해 약 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전업투자자 A씨와 공모한 증권회사 센터장 B씨 역시 시가관여 주문을 제출하는 등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하는 한편 전업투자자 A의 증권계좌와 이상매매 기록을 은폐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도왔다.

증선위 관계자는 "증권회사 센터장 B씨는 전업투자자 A씨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제공받고 일부 시세조정 계좌의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시세조종의 부당이득을 공유한 혐의가 있다"며 "전업투자자 A씨가 고용한 직원 5명도 각각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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