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텍메드, 구주권 제출로 21일부터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디텍메드 에 대해 구주권 제출을 이유로 오는 21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8일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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