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운명의 날'…'감형·집유' 관심

오후 1시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CJ '긴장·초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재현 CJ 그룹 회장이 15일 파기환송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조세포탈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 회장 사건의 최종 선고를 한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지난 9월 대법원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가운데 309억원에 달하는 배임 부분에 대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임죄는 특경가법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 회장에 대한 형량은 고법이 내린 징역 3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10일 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이 회장 측은 이 같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양형 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선대 유지인 창업보국,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CJ그룹은 연말 임원인사까지 미룬 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집행유예로까지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 완전이 자유의 몸이 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CJ그룹 관계자는 "CJ그룹은 이 회장 주도로 성장해 왔다. 이 회장이 경영일선을 떠나면서 그룹의 투자 등에 큰 차질이 빚어졌고 이것은 향후 그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조 관계자는 "과거에도 법원은 기업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게 경영 공백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전망했다.

한편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사르코-마리-투스(Charcot-Marie-Tooth, CMT)라는 희귀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는데다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 병은 신경 근육계 질환으로 손과 발의 근육들이 점점 위축되면서 힘이 없어져 결국 정상적인 보행이 힘들어지는 유전병이다. 손과 발 모양이 샴페인 병을 거꾸로 세운 모습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CMT는 손과 발의 말초신경 발달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인해 중복돼 발병한다. 10만명당 발병률이 36명에 불과한 희귀질환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