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품원의 시험성적서 적발을 놓고 방산업계에서는 '기관장의 성과주의 행정'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당시 최창곤 전 기품원장은 "이번 위ㆍ변조 사례는 품질관리 위임 품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구도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군과 협조해 장비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량 리콜해 정상품으로 교체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품원은 핵심 군수품에 대해서는 직접 품질관리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비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업체에 위임해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촉박한 납품일 ▲시험성적서 제출을 위한 비효율적인 비용과 시간 ▲성과 올리기식 적발 등을 감안하지 않은 편의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시험성적서 제출을 강요하기보다는 국산화 효율을 높이고, 국내 방산기업을 보호하는 대책 먼저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매출 몇백만원에 불과한 고무링을 납품하기 위해 납품가보다 몇배의 비용이 들어가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며 "무작정 단속하고 적발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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