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삼성물산은 17일 오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삼성물산은 KCC 우호 지분도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지배구조 개편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 항고를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엘리엇이 KCC로 넘어간 삼성물산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 항고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약 1대 0.35)은 현행법에 따라 산정됐고, 합병을 결정하게 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등 시장에서 합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에 비춰볼 때 합병이 삼성물산 및 그 주주에게는 손해만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행위에 대해서도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따랐고 그 처분 목적, 방식 및 가격, 시기, 상대방 선택도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범위에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엘리엇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지만 KCC는 가처분결정이 인용되는 순간 의결권을 행사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곧바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할 필요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총회는 물론 5.76%의 반대표도 막지 못해 한층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 가처분 소송에서 완패한 엘리엇은 본격적으로 법리를 다투는 본안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엘리엇측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정당하고 자사주 매각에 불법이 없다며 두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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