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입원 치료 필요'

"만성 신부전증 등으로 입원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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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이재현(55) CJ 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인 측은 전날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 측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사유로 이 회장이 만성 신부전증 앓고 있기에 꾸준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6시에 만료된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인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때문에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를 연장해왔다. 지난해 4월에 항소심 재판 중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한 차례 재수감되기도 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째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항소심은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횡령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 형량을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특사 논의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될 전망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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