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단통법 일부개정안 발의
현행, 일반 대리점·판매점만 추가지원금 15%→개정 후 직영 대리점도 15% 지급
뿔난 단말기유통협회 "고사 위기 놓인 골목상권 다 죽는다"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이 추진중인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일반 대리점이나 판매점만 지급할 수 있는 '유통망 추가지원금 15%'를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자칫 현존하는 일반 매점들이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 휴대전화 유통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덕광 의원실은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 발의를 위해 서명 절차를 거치고 있다.현행법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별로 공시한 지원금의 15%가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들 매장은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을 대리·위탁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어 이통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는 이같은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정식 발의·통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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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직접 직영대리점을 관리하지 않고 각각 자회사인 PS&M와 KT M&S를 통해 휴대폰 소매 유통을 하고 있다.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영 대리점의 추가 지원금 지급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자회사가 아닌 본사에서 직영 대리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없다. 개정안을 발의하는 배덕광 의원측은 제안이유에 대해 "직영점이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외형이 유사해 쉽게 구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직영점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도 경쟁사처럼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합법적으로 이 회사의 직영 대리점이 추가지원금을 줄 수는 없었다"면서 "그렇다고 LG유플러스 직영 대리점에서 지금까지 추가 지원금을 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어서 법이 바뀌어도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고사 위기에 놓인 이동통신 유통업계 소상공인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 관계자는 "유통 매장들이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 15%는 그나마 골목상권에서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고사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개정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방통위와 이통3사 마케팅 임원, 유통점 관계자 등이 지난달부터 ▲직영 대리점 주말 영업 제한 ▲신규 직영점 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한 중소 판매점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개정안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유통업계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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